★ 2011년 겨울방학기간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안내 ★
1) 지원대상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
2) 지원기준
○ 소년소녀가정아동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아동(한부모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지원대상 가구 포함)
○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% 이하 가구의 아동
○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○ 보호자의 가출, 장기복역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
○ 보호자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및 학대,방임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
○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% 이하인 가구의 아동
이상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3) 신청방법
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, 상담
4) 신청기간
겨울방학기간중 급식지원 필요아동 신청기간 : 2011. 12. 5 ~ 12. 24
이후에도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
5) 급식지원기간 : 겨울방학시작일~겨울방학종료일까지
이후에도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연중 지원 가능
6) 안내사항
현재 급식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아동이 가정사정 변경등으로
겨울방학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※ 제출서류 :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필요한 납입 영수증 및
건강보험증 사본
※ 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